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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렌트비(대차료) 산정기준 전기차 인정기준 포함생활정보 2023. 4. 30. 22:01
어느덧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동네 한바뀌를 산책을 하는데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나와서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이럴 때 최악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들 졸음 운전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교통사고시 렌트비(대차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대세인 전기차 렌트비 인정기준도 포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시 렌트비(대차료) 산정기준
어디까지나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기본적인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의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보험 지급기준에 따르면....
비사업용자동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가 가능하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에 렌트(대차)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 산정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급이란
통상적으로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물론 상대보험사에 비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시1의 경우 렌트비 산정기준
만약 피해를 본 차량이 K8 2,497cc 이고 렌트를 한 차량이 제네시스 g80 3,470cc인 경우 K8 2497cc와 동급의 렌트 차량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시-그랜져 3,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해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 피해차량 벤츠 E250 1991cc
- 대여차량 BMW 520i
- 동급의 최저 렌트비 대여자동차(쏘나타 1999cc)
쏘나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산정기준인데 외제차의 경우 동급의 최저 렌트비를 기준으로하면 다소 불리하게 요금이 책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보험사는 약관에 기준해서 최대한 적게 지급을 하려고 하겠죠.
※예시2의 경우 렌트비 산정기준
- 피해차량-산타페 1,598cc(하이브리드)
- 렌트차량-산타페 2,151cc
이 경우에는 산타페 15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산타페 2,151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렌트비가 더 비싸다면 통상요금이 최대 한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 렌트비가 100만원이고 통상요금이 80만원이라면 80만원만 지급하게 되고 실제 렌트비가 60만원이고 통상요금이 80만원 이라면 60만원만 지급 받게 됩니다.
- 피해차량-K5 1,598(하이브리드)
- 대여차량-K8 2,497cc
이 경우는 동급의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K8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다운다이징 엔진의 경우는 동급의 차량이 기준이 됩니다.
- 피해차량-K5 1,598cc(다운사이징)
- 렌트차량-K5 1,999cc
이런 경우에 K5 1,999cc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시 전기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렌트비가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어렵지 않고 그냥 배기량 기준으로 동급의 차종 렌트비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다운다이징 엔진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비슷한 가격대의 동종 차종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렌트비를 인정받게 될까요?
전기차의 경우 "동급"이라고 하면 규모가 유사한 차량을 말하는데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있다면 그 차종이 기준이 되고 없다면 아래 예시표를 참고해서 해당 내역기관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3(AWD)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 차종 중 최저요금이 대여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단순 예시입니다.(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정도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차량만 보면
- 넥쏘,아이오닉5(125kW),EV6(125kW)-투싼,스포티지
- 볼트,테슬라 모델3(RWD)-쏘나타,K5
- 테슬라 모델3(AWD),I-PACE-그랜져 2.2, K7 3.3
- 테슬라 모델 S,테슬라 모델X,포르쉐 타이칸,BMW i4 M,아우디e-트론GT-G80 3.3, K9 3.3
지금까지 교통사고시 렌트비(대차료)산정기준(전기차포함)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각 보험사마다 약관에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까 상세한 상담은 해당 보험사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상대방 보험사에 렌트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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