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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보험료 산정 및 납부 담당기관안내생활정보 2023. 6. 2. 22:38
고용보험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프리랜서는 물론이고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보험료 산정과 납부, 그리고 담당기관안내까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유관부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단체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인이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 되어야하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은 가능하지만 에술인으로 최소 3개월은 종사를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중대한 귀책사유,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술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이라면 오늘 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복지법 제 4조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관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 관련 계약이 월 50만원(평균) 미만인 경우 등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을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는 보수액 * 고용보험률(1.6%)
예술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1/2씩 균등 부담-예술인은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이 됩니다.
보수액은 계약금액(소득) * 75%
경비율은 22년 1월 이후에는 25%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보수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80만원으로 기준보수가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55만원 정도이고 연간 6,610,560원 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부과 및 납부는 월평균보수에 따라서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계산은 링크로 연결한 곳에 가시면 즉시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은 꼭 구분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예술인도 근로자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하고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경우 구직급여는 불가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부터 24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예술인의 경우에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출산전후 급여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에 연락처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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