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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입방법
    생활정보 2023. 5. 13. 18:14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를 정식으로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종사자도 많아서 그런 분들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가입 대상자 및 가입방법,해지 및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가입대상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특례가입대상자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이 되고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대상이 됩니다.

     

    특례가입대상 사업장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중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해지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아래 연결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링크]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서 가장 위 좌측에 있는 "사업장"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장을 선택하고 "중소기업 가족종사자"를 클릭한 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발급을 받아두시면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으니까 발급을 받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으로 되는것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공동인증서가 좀 더 쓰임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해서 보험가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간단하게 이루어 지는데 일단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해지를 하려고 하기 보다 그냥 1588-0075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부과 방식은 월별 부과고지를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산재보험 산정기준은 위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의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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