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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 방법,중복지원해소,자퇴 등의 사유생활정보 2023. 5. 14. 21:03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도움이 되는 정보는 직접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겨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국가장학금 반환 방법은 직접적인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복지원해소나 자퇴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 반환을 하려고 정보를 찾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테니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방법
여러가지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를 위해서 간단하게 국가장학금 반환절차,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환 방법(절차)
- 해당 학교에 연락해서 반환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 반환금을 입금합니다.
- 반환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지원해소나 자퇴를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찾아서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 받으면 됩니다.
단, 국가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환 사유
중복지원해소,자퇴 등 학적소멸 반환,장학금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 등
▶국가장학금(신청) 소득 및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
2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 예정인 자가 대상(휴학생,대학원생은 제외)
소득기준은 1유형 및 다자녀(세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고 성적기준은 첫 학기는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이용자도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은 한데 학자금대출을 먼저 이용했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출금+장학금 중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학금을 먼저 받았다면 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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