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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합류하는 지점(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생활정보 2023. 5. 2. 16:12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는 안 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 보험사끼리 합의해서 나에게 불리한 과실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어떤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곳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합류도로 사고 과실비율
과거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정황(사고 난 지점, 사고위치 등)만 가지고 과실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이제는 블랙박스부터 여기저기 널린 카메라까지 사고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잘 모르고 있으면 코를 베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자료수집을 잘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위 사진처럼 B차량은 다른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고 A차량은 원래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입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 본선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합류하는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A가 30, B가 70 이렇게 과실비율이 책정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는 가감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이 사고의 기본 가감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 합류하는 지점(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본과실은 합류하는 차량이 70의 책임이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리지기도 합니다.
만약 합류하는 B차량이 완전히 진입을 하고 난 뒤 차량의 후미를 A차량이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합류하는 차량이 중과실이 있다면 20이 더해져서 90의 책임이 있고 그 외 부적절한 합류 방법 등 과실이 있다면 20:80 비율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통 합류하는 차량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인데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추가로 10이 가산되어 20:80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조정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몇 가지 상황만 따져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가지고 다퉈 보셔야 합니다.
★A의 급가속
A에게 과실비율을 30이나 산정하는 것은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도 진입을 예상하고 안전운행을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안전운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합류지점에서 A가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속을 했다면 합류차량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A에게 10을 추가해서 40 대 60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B가 앞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A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B와 추돌한 사례를 말하겠죠
★A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영상 등에서 확인이 가능)
- 차량의 유리 암도가 높은 경우-드물게 과도한 선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B차량에서 문제 제기를 함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경우-블랙박스로 확인
- 운전 중에 영상을 시청한 경우 또는 조작한 경우-영업용 차량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음
현저한 과실이 A에게 있다면 과실비율은 40 대 60이 됩니다.
★A중과실
만약 A가 중과실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A에게 20이 가산이 되어 과실비율은 50 대 50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래 과실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 보식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졸음운전-보통 브레이크 자국(스퀴드 마크)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 과속운전(제한속도 보다 20km/h 초과한 경우)
- 마약이나 약물을 한 채로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46조 위반의 경우
이 사고에서 본선을 주행하고 있는 A의 경우 과실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는 3가지이지만 본선에 합류하는 차량의 경우 5가지의 과실 비율 증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차량은 B가 맞습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동일한 사안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간단하게 추가보충하면
B가 진입을 할 때 신호불이행이나 지연이 있었다면(보통 블랙박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이 어려우면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10이 가산되고 진입로 직전 바로 진입을 한 경우도 10이 가산됩니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합류방법은 합류를 하는 차량과 본선차량의 거리가 근접하거나 합류차량의 속도가 본선차량보다 20km/h 정도 늦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차량에게 양호하지 않고 합류를 시도한 경우인데 속도가 늦으면서도 양보 없이 들이댄 경우 10을 가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가감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다만 A도 추가 잘못이 있고 B도 추가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실비율은 대부분 20 대 80, 30 대 70, 40 대 6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현저한 과실 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입니다. 보통 사고 당시에 상대방의 추가 과실을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충분하게 잘 살펴서 과실비율을 최대한 낮추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합류하는 도로에서 본선에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래 링크로 연결한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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