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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보장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생활정보 2023. 6. 3. 11:42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보장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정보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근로기준법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본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정보를 잘 탐색해서 다양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다양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이나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지급 등은 스스로 잘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꼭 한 번 확인하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점심시간도 20분~30분 짧게 일하고 늦게까지 추가 근로를 해도 수당은 정해진 일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휴식시간)이 보장이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30분 이상 휴식

    *근로시간 8시간-1시간 이상 휴식

     

    법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권리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당연히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부당한 대우 중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못 받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면 당연히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건설일용근로자 유급 휴일 보장


    1주 동안에 소정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개근을 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 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라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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