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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비교 및 해지 방법금융상품정보 2023. 6. 17. 11:45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비교(저당권 방식,신탁방식), 주택연금 해지 방법
주택연금은 담보제공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중점지원 대상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맞춤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기간,수령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잘 확인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장점 알아보기
내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의 장점부터 담보제공 방식의 비교 및 주택연금의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줍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 이후에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만약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로 돌아갑니다.
- 저당권 설정 시 비용 감면 혜택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 이용 도중 집값 변동이 있어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용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하나,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셋,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부부합산기준)
다주택자도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고객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상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알려주고 가능한 경우 담보설정 방법이나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을 해서 비용 등을 정산하고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담보 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용은 첫 연금지급 시 은행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비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드물게 2금융권의 경우 신탁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가 됩니다.
※신탁방식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가 됩니다(신탁의 의미)
신탁의 경우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는 공사이지만 연금대출을 상환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주택의 관리와 세금도 가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설정 방식의 차이점 비교
하나,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소유권을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해야 하므로 자녀 들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으며 주택에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연금의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쉽게 수령하려면 신탁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융수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합니다.
셋, 부부가 모두 사망시 연금 상환 및 남은 금액 회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신탁방식은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가 됩니다. 귀속권리자는 가입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당권방식 또는 신탁방식 중 담보제공 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상품선택에 관련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해지 방법
만약 주택연금의 해지를 원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나 취급 했던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 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에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인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 갚으면 영수증을 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서 전달하고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서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1.돈을 갚는다
2.등기 말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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