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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간편대출로 쉽게 이용하기금융상품정보 2023. 6. 26. 19:25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서 신용회복 중인 분들 중에서 성실상환자를 위해서 소액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센터를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만 했지만 최근에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이용방법
비대면 간편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서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대출 부결사유
-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소득대비 부채과다 등)
- 신용조회표 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도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도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이 사항은 기본적인 부결사유이고 이 외에도 심사를 해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갚아야 하고 연 4.0% 이내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고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1회 한도는 300만원이고 최대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상담은 1600-5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
대출신청은 아래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신청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목적으로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회원이 아니시라면 미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예전보다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성실납부를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했다면 자격이 됩니다. 비대면 간편대출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단,개인회생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지나야 진행이 가능합니다.(3년 이내는 동일)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또는 학자금 등의 목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자격에 따라서 최대 1500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금리도 연 4.0% 이내로 최저금리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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