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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항은?(이혼,사망,실종,군복무 등)금융상품정보 2023. 6. 14. 18:36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항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외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추가로 알아두시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항 처리기준
가구원 판단시 다양한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상황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면 소득심사 센터에서 심사를 통해서 추가 또는 제외 처리 후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원 동의 및 소득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혼(부모 또는 본인)-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
- 사망-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
- 피성년후견인-후견등기사항증명서
- 거주불명(주민등록 말소)-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
- 실종,가출,행방불명-가출,실종,행방불명 신고접수증(경찰서)+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 군복무(현역 사병)-군 복무확인서(소속부대)
- 수용(수감)-수용증명서(교도소)
- 가정폭력-가장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청) 또는 가정폭력 고소 소장 사본
- 부양관계 단절(기타)-건강보험자격확인서(복지부)
만약 조(외조)부모 부양중인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서 가구원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4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저소득 청년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바로 가구소득 관련 문제 때문인데요 필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다면 국번없이 1397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판단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부모(본인의 부모만 해당),자녀,미성년 형재,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중도해지시 이자 및 세금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우대금리 부여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읭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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