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방법, 못 받은 임금 받는 법
다양한 사유로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도급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을 어디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체불임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불임금 구제 방법
건설일용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
에게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4조 에서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 후 체불임금의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드린 곳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동이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고소 처리절차
근로감독감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 공휴일제외)이며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해결이 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시정지시를 미이행했다면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정, 고소 후에도 체불임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진 경우인데... 이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처리절차
만약 법적인 소송에 부담을 느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임금 및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인센터를 통해서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을 합니다.
▶회사가 도산(파산, 회생) 했을 때 해결방법
만약 회사가 도산을 했을 경우 아래 대상자가 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국가가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결정
- 사실상 도산-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함)
※대지급금 상한액
만약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